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위해 도시계획조례안 개정
복합건물 공동주택 90%허용 등 규제완화
구미시는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 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첨단업종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대부분 읍·면지역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운동시설, 세차장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립주택, 수리점, 주유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는 허용 건폐율이 90%로 강화되고 용적률은 150%로 완화 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공동주택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를 보완해 공동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요청 시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하고 주요 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특히 도시정비촉진을 위해 일반, 근린상업지역등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립 시 공동주택 부분의 70%이하를 90%이하로 조정했으며 용적률은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했다.
경북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15만㎡이하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이 시장.군수에 위임됨에 따른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봉곡동 외 4개 지역에 2004년 결정한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조례로 관리토록 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보완 개정했다.
그리고 신시가지 공용시설보호지구내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부부 직장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을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여성 직장인들의 편의 여건을 조성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