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부동산세 대대적 감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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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부동산세 대대적 감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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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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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2%P 인하 상속·증여세 대폭 깎아
  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2008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관련기사 15면
 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000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350억원, 2012년까지 21조3000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000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를 완화하지만 거주요건은 한층 엄격하게 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총 16개 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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