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확대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유도하기위해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한정했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는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지방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내 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가진 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에게도 주민감사나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