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심의위원회 선정…최고 80만원 줄어들 듯
경산시는 2009년도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경산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 위원 10명을 지난달 30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매년 기초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해 국민·사회단체·언론의 비난과 사회적 논란이 있어 각 지자체의 인구, 재정규모 등을 평가해 의정활동비와 수당 기준액을 정하고, 시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하던 의정비 심의위원을 기초단체장이 선정하도록 지난 10월8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10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위원들은 장병문 영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바른선거 시민모임 양재영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내·외 경제여건, 시민여론 등을 종합해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9년도 경산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기준액 1948만원을 ±20%범위 내에서 증감한 금액을 합해 최고 3657만원, 최저 2878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 되어야 하나 07년 2872만원 지급되던 것을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 3678만원으로 28.1% 증액해 내년도 최고 기준액 보다 21만원 더 지급하고 있어 21만~80만원 삭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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