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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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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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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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환경청, 지역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
 
 대구환경청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환경청은 밀렵 극성이 우려되는 겨울철(11월~09.2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시·도(시·군·구), 지역별 민간단체의 정보를 활용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해 내년 10월까지 매월 정기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울진), 2008년 수렵지역(경주, 상주, 영양), 주요 철새 도래지(해평습지 등)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점 단속할 방침.
 합동단속 결과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에 대하여는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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