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물의 보수 및 수목관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 일부조항을 수정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지원 대상 사업을 당초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등 5개 항목에서 옥외 운동시설, 단지안의 도로, 보안등 등 1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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