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명절 제수 용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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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명절 제수 용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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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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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아 5일~2월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360여 명을 총 동원해 구미·칠곡 전지역에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며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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