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4일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를 방화에 의한 산불로 추정하고 방화범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심야에 동시에 6곳에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방화에 의한 산불로 추정된다”며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산불방화범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3시50분께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ha(경북도 추정)를 태우고 5시간만에 진화됐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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