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행위 경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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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토킹 행위 경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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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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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면허 있어야  운전
 
 앞으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개정 방안이 담긴 규제개혁과제를 마련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규제는 폐지하고 최근 규제 필요성이 커진 항목은 신설하는 등 경범죄 항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며 괴롭히는 행위도 이번에 새롭게 경범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이 없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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