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 전국 시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뺀 전 지역의 땅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만9149㎢)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 중 제주도 면적(1848.3㎢)의 5배가 넘는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전국토의 19.1%를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는 이번에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경북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역인 안동·예천지역 일대 56.6㎢가 규제에서 풀렸다.
이번 조치로 경북지방은 도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경주시 광명동 등 249.88㎢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달성군 현풍면 일원 대구테크노폴리스 예정 부지 등 114.2㎢를 제외한 수성구 파동 118의 211 일원, 달서구 대곡동 수박마을, 북구 서변·연경동, 동구 율하·지묘·신서동, 달서구 다사읍 등 14.3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등과 같은 이용 의무가 사라져 전매 및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경기침체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땅값은 10년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땅값은 전년보다 0.31% 내려 1998년(-13.6%) 이후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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