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때 받아 불이익 없어야
  • 경북도민일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때 받아 불이익 없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지구대 민원의 많은 부분이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이다.  그런데 가끔 “적성검사 기간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인해 적성검사 기간은 훌쩍넘어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통지서가 안왔으니 봐 달라 한다. 또 어떤분은 통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이 지났으니 `깎아 달라’는 애교를 부리는 분도 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통지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다.  적성검사기간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편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 한다면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몫이다. 항시 운전면허증 뒷부분을 보면 살펴봐야 한다. 1종면허는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3개월 단위로 3만 원, 6개월 초과시 5만 원, 9개월 초과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경과시 취소된다.  가끔 교통단속시, 교통사고 처리시에 보면 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운전자가 적성검사미필로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라 해도 취소사실에 대해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손해배상에 손해를 입는다고 한다.  면허적성(갱신)기간이 지나진 않았는지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자. 차라리 매년하는 것이면 꼼꼼히 챙기겠지만 1종 면허의 경우 7년, 2종은 9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이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성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범칙금도 내야하고, 운전면허도 취소돼 면허도 다시 내야하는 등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적성검사일이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면허정보알림서비스신청’을 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도 알려준다고 하니 깜박깜박하는 우리들, 하루하루 바쁜 우리들은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남정희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