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 목적을 달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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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 목적을 달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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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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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의 제도를 도입, 운용키로 했다고 한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절차상의 잘못 등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과감히 문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의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찌 보면 하나마나한 소리라 할 만치 당연한 처사지만,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정해진 절차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신분상의 불이익과 같은 문책을 받게 되는 것이 일선 공무원의 현실임을 볼 때 늦었지만 좋은 조치라 않을 수 없다. 사실 공무원들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직급이 낮은 일선 공무원일수록 업무재량은 거의 없다. 이러다 보니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도 이리 저리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행정이다. 내무행정은 말이 조장행정(助長行政)이지, 실상은 `억제행정’이라 해도 좋을 만큼 공무원들은 생리적으로 법령 따지고 어떤 규정에 저촉되지나 않는지 살핀다.
 경북도의 이 제도를 `성공작’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운용상 우선 전제돼야 할 일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노린 절차적 잘못이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저지른 잘못까지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에 부합된다 하여 무조건 책임을 묻지 않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행태를 유도해 내기 위해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일은 도 차원의 제도 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비 사업일 경우 감사원 또는 정부 각 부처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에도 그 `적극적 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잘못’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다면 이 제도는 허울만 좋을 뿐 실제 공무원들이 적극 일하도록 하는 장치는 되지 못할 건 자명하다. 감사원과 정부가 함께 운용해야 할 제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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