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 실무자 중심 대폭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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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실무자 중심 대폭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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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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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현행 결재비율 도지사 2.4%→1.6%로
`사무전결처리규칙’전면 정비
경북도는 도지사,부지사 및 실국장의 결재권한을 실 과장 및 실무자에게 대폭 하향조정 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전면 정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신속한 기업지원, 서민경제 안정 등 경제위기 상황의 조기극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행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와 부지사는 도정의 기본목표와 고도의 정책 방향만 결정하고 추진계획 수립 등 집행성격의 기능은 과감하게 실국장 및 실과장 중심으로 하향조정해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것.
 이와 관련 도는 현행 도지사 2.4%, 부지사 5.3%인 결재비율을 1.6%, 3.3%로 각각 대폭 축소하고, 또 실국장 및 실과장 권한을 담당이하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단계가 단축되어 결과적으로 행정능률도 크게 항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담당이하의 결재비율도 11%에서 19.7%로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방침 결정을 받은 사안의 후속 조치 사항이나 경미한 업무는 되도록 총괄담당이나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결재권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번 전결규칙 정비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전면 정비로 업무비중이나 중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실·국장이상 간부의 결재를 받아오던 관행을 불식시킴으로써 결재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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