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명예회복·보상관련 법률 대표발의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생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6일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부산 동의대 사태는 지난 1989년 5월 2일 동의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명을 납치, 경찰이 구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대원을 향해 석유와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투척, 방화행위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77명중 31명이 징역 2년~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 평균 2714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반면, 경찰 유족들에게는 사망 위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의대 사건 등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의경의 유족이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경에 대해서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위진압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의경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5·3 동의대 사건의 본질은 화염병 투척 등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폭력시위대들에 의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사망한 것인데, 지난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으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의 사회적 명예와 평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무고한 경찰관을 살해한 학생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되고 보상금까지 지급 받았지만, 이들의(시위자) 폭력으로 인해 숨진 경찰관들은 고작 150여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순직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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