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은어 소상기를 맞아 5월 1달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또는야간과 공휴일에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내수면의 은어자원 보호를 위해 소상기(5월1일~31일)는 물론 산란기(8월15~10월15일)까지 불법 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내수면 합동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불법어업 우심 지역인 왕피천 울진 및 평해의 남대천을 중심으로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