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저온저장시설사업’은 연근해 어선이 조업한 어획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창내 저온저장(냉각장치)시설을 설치하여 어획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상품성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군별 올해 지원 사업량은 포항 35척, 경주 15척, 영덕 19척, 울진 16척, 울릉 15척 등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3t이상 연근해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저온저장(냉각기)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척당 600만원 이내로 도비 30%,시군비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된다.
다만 2008년도 불법어업으로 적발 되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어업인,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어업인,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사업자 선정)인 어선 등은 제외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23억5000만원을 지원,총 392척의 어선에 저온저장시설을 갖췄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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