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명시된 짝수 월의 1일에 임시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없애고,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한달을 경과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강제이송제도(Discharge Petition)’도입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제5조의2)에는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개회일을 지정해 온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힘겨루기로 개회일 무기한 늦어져 정작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는 등 큰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짝 수 월 1일에 임시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순으로 일정을 정례화하도록 명문화했다.
법사위 운영과 관련, 최근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역할이 크게 변질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사위 소관의 체계 및 자구심사 기능을 없애 해당 상임위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제실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 안건 및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 혹은 법률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동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미 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강제이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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