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해안 수산자원 보호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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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수산자원 보호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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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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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 동해안 연안의 대게 등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등의 `수산자원보호령·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상북도 연안 해안선에서부터 수심 400~429m 안쪽 수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했다.
 또한 울진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대게 포획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울러 번식·보호와 일부 어업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쥐노래미는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해 금지기간을 11월15일부터 12월14일까지로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금지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8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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