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협상안에 관세환급 `보호장치’담겨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10일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은 협상주체인 집행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 의견을모았다. ▶관련기사 15면
집행위는 관세환급, 원산지 규정 등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던 사항을 포함하는, 한국과의 최종협상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었다.
최종 협상안에는 관세환급과 관련, 역내에 수입되는 한국 산 제품에 외국산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이날 `133조 위원회’에 “한국과 더 이상 협상은 없으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회원국들은 최종안이 정치적,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종 협상안이 불균형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회원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원국이 관세환급 관련 `보호장치’가 법적,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협상안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협상 자체를 깰 가능성은 없어 사실상 최종 협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식적인 타결 선언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나 그 방식과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EU 소식통은 현 시점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번 주말 회동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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