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체 영업구분`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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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건설업체 영업구분`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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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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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입법예고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수정 오늘 재입법예고
국토부,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도 유지키로
 
 
 건설 업종별 영업범위가 유지되고 동일 업종간 하도급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3일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애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간 영업범위를 없애고, 일반업체가 다른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김공가) 등 전국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반-전문업체간 시공능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양 업종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전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해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재입법예고안은 이런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고려됐다.
 우선 2011년 없애기로 입법예고했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영업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두어진다.
 또 입법예고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던 동일업종간 하도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체가 다른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턴키공사 일괄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재입법예고안은 금지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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