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했다.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 면적분할, 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15%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되어 택지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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