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과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토록 했다. 그동안 학부모의 학내난동, 노출증 환자의 여학교 출입, 취객 등의 기물파손, 잡상인들의 물품강매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지만 학교가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조 의원 측은 학부모의 교내 출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연락도 없이 불쑥 학교를 찾아오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에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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