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비리 검찰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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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비리 검찰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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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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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강경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에 개입해 행정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이모(58) 과장과 영덕지청 곽모(52) 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 추징금 17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이 모두 35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데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악용해 다른 행정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뒤 금품을 받아 엄히 처벌해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브로커 신모씨의 부탁에 따라 포항시 모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정리 및 상수도공급을 담당하는 과장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허가를 받아낸 후 그 대가로 각각 1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는 작업을 개발행위 허가방식(주택법)으로 진행하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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