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가끔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받게 되는데 도로에 설치된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단속카메라의 신호위반 작동시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 지면을 빌어 자세한 설명과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코져 한다.
운전자들은 황색신호시 통과를 했는데 카메라에 촬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으로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의 의미는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중일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황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며 황색신호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단속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으나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카메라의 작동시기는 적색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작동하게 돼 황색신호시 단속은 되지 않지만 황색신호 중 정지선에 정차하지 못하고 직진하다 건너편 횡단보도의 성급한 보행자나 급히 유턴하는 차량, 좌·우측차로에서 급히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고로 이어진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황색신호는 정지신호라는 것을 명심하고 교차로 부근에서는 감속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운전 방법이다.
김범연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