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물가대책회의서 확정
경북도는 11일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도내 각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을 확정했다.
도는 이날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에서 올해 하반기의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주택난방용 기준으로 포항, 경주, 영천지역은 인상을 억제, 동결했다. 또 안동 등지 기타 지역은 소비자 요금을 기준,0.7%-2.0%정도 인상 확정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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