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위법성 조각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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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위법성 조각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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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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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진실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공표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벌받게 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2일 피의사실공표죄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단서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나 연쇄살인사건 등 중요사건의 수사상황은 수사기관이 공익을 위해 공소제기 전에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고 언론이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고 있어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관례화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이 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예는 한번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날로 그 도를 넘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마저 빈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원인에 대해 “공인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은 그 진상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고, 언론사의 과도한 경쟁 보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상황을 공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왔다”면서 “수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수사공보를 하지만 간혹 지나친 경우가 있고, 언론사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사기관의 직원과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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