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 갓길이나 안전지대, 마을 진입로 등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야간운행 중 주차된 차량이 보이지 않아 추돌사고가 났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동차가 과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상대적으로 야간에 어두운 농촌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는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원인이 되므로 특히 위험하다.
노란색 번호판을 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지정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해야 한다. 또한,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서 주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화물차량은 20만 원의 과징금과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버스와 택시 등은 10만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이와는 별개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차량과 같이 건설기계는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 주차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야간 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건설기계는 어두운 거리에 주차했을 때 구별이 잘되지 않아 사고 나기가 쉽고, 뒤늦게 발견해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야간 갓길에 주차된 차량은 언제나 사고위험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차량 소유주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후방 약 5m 지점에 야광 삼각표지판이나 적재함 모퉁이에 야광물질을 칠하거나 표식을 하여 자신의 주차 위치를 운전자에게 알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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