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인구수 감안…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4차회의를 열어 도내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 8명과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4차례의 회의끝에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획정위가 이날 마련한 획정안은 도내 시·군의원의 총 정수는 284명(지역 247, 비례 37)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영속성 등을 감안,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지역구 의원 247명에 대해 읍·면·동수와 인구수 등을 감안해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과 인구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등 10개 시·군과 조정을 희망해온 안동시 등 11개 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해 조정했다고 도 선거구획정위는 밝혔다.
포항시는 의원정수를 `라’선거구는 4명으로 1명 늘리고 `마’선거구는 3명으로 1명을 줄였다. 시의회의 반발이 거셌던 `아(청림·효곡·대이동)선거구’는 국회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의 확정에 따라 원안대로 획정했다.
경주시는 `가’선거구는 용강, 황성동, 천북면 등 3곳 에서 천북면이 빠져나가 2개동이 됐고, `바’선거구는 기존 강동, 현곡면에서 천북 등 3개면으로 변경됐다.
구미시는 `가’선거구가 2명에서 3명으로 `아’선거구는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됐다.
한편, 백선기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도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면, 시 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인 2월19일 전까지는 조례로 최종 확정,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사회2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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