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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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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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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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지원…1인당 20만원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한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을 대상(4900여명)으로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써 대상은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각급학교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복지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된 자율항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복지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맞춤형복지비’ 지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도 다음달부터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5094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15억2820만원의 예산을 편성,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한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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