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저소득층 전세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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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저소득층 전세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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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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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시는 3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2년간 지원하는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는 주택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야 하고,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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