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급행수수료 3년간 76억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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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급행수수료 3년간 76억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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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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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관납료 지불하면 심사순서 앞당겨줘 빠른심사로 처리
  특허청이 출원심사 신청접수가 늦더라도 일정비용을 내면 순서를 앞당겨 주는 `빠른심사’ 신청비용으로 받은 수수료가 3년간 75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선심사신청료 세입 현황’에 따르면, 우선심사신청료는 해가 갈수록 증가해 2007년 19억7000만원, 2008년 25억원, 2009년 31억원의 세입이 발생했다.
 특허청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접수 순서를 당겨주는 것만으로 3년간 75억8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빠른심사’는 원래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관한 특허에 한해 허용됐으나, 2008년 10월 심사제도를 3-Track으로 변경한 후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하면 `빠른심사’가 가능하게 변경되면서 신청건수가 더욱 급증했다.
 반면 빠른심사가 늘어날수록 일반심사의 처리는 늦춰져 2007년 91.1%이던 일반심사 처리 비율이 작년 80.9%로 10.2%감소했고 때문에 출원인들은 고비용이 들더라도 빠른심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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