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본 1800원
봉화군내 택시 요금이 6월1일부터 기본(2㎞ 이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또 2㎞이상 주행시 공차률, 도로상태, 오지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2002년도와 같이 63%의 복합할증율이 인상된다.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류인희 군수)는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도에서 시달된 2002년 6월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탑승객들은 종전 요금과 별 차액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LPG가격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증가된 운송원가 및 운송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물가대책위는 이날 지역 상경기 부양대책을 비롯한 지역 농·축 특산물과 농공단지 제품 애용 및 방문·통신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별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한 군민들의 동참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가졌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