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한)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청도군의원선거 A후보자의 친척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5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후보의 친척인 B씨는 A후보를 위해 지난 24일 관내 주민을 방문해 조카인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매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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