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위기경보 발령’-경북 등 4개시·도 가축시장 폐쇄`방역 초비상’
“소(牛)까지 구제역…”.
안동지역 축산농가들은 청정 안동에 느닷없이 구제역이 확산되자 아우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안동시 서후면 이송찬리 한우농가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한우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5면
지난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농장 2곳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인근 지역 한우까지 구제역 판정이 나면서 안동은 물론 경북 전역이 구제역 발생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가는 돼지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8km 정도 떨어진 산촌이다. 이날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진 한우농가는 소 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했다.
그리고 반경 500m내의 한우와 돼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안동에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살처분·매몰, 주변 소독·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안동시는 29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310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으며 30일 1480마리를 추가 매몰처분한다.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은 지난 29일부터 현장에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경계지역’(3~10㎞),`관리지역’(10~20㎞)을 설정,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84개 가축시장 가운데 경북과 강원, 충북, 경남 등 4개 시·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했으며, 지역축협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만 소 매매를 중개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 축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주의’(4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되며, 관련기관은 상황실을 설치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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