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서민금융상품 이용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해 무자격자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로 대부중개업자 구모(23·대구시 동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 자격이 안 되는 이모(22)씨 등 3명의 서류를 위조, 지난 10월14일께 대구시내 모 새마을금고에서1명당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1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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