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청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건축한지 10년이 넘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인 단지 제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후된 공동주택 중,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억원으로, 1개 단지에 지원 가능한 예산액은 공사비의 1/2 범위 내로 제한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와 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가로조경시설 관리 등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11일까지로, 2월 중 현지조사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도영길 건축과장은 “현재 남구에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총 27개 단지, 7000여 세대가 있다”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바란다”며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문의, 남구홈페이지(http://nam.daegu.kr/) 방문 또는 건축과(053-664-2953)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