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우와 보상금 같아서는 안돼”…市 “차별화 없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브랜드’가축을 사육한 농가들이 보상금 차별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축산농가들은 “`브랜드’가치가 있는데도 당국이 일반 가축과 동일시하게 보상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국에 차별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구제역의 첫 발생지 안동은 지역 전체 한우(5만여 마리)의 약 70%, 돼지(11만8000여 마리)는 80%가 살처분 매몰처리되면서 현실보상금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보상과 관련, 일반농가들은 소와 돼지의 보상이 현 시가 수준으로 보상처리되면서 보상금을 둘러싼 불만은 사실상 그리 크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브랜드 가축을 사육해온 농업인들은 “똑같은 보상은 안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브랜드 가축과 관련, 안동은 일반 한우와 달리 `안동 비프’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붙은 우량한우 3500여 마리가 이번 구제역 여파로 살처분 매몰처리됐다.
`안동 비프’ 한우는 시가 2005년부터 1등급 이상의 한우 쇠고기 생산을 위해 붙인 브랜드다.
따라서 `안동 비프’한우는 송아지 입식 단계서부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특수 사료를 먹이는 등 사육비용이 일반 한우보다 더먹힌다고 축산농가들은 말했다.
`안동 비프’한우는 소값이 500㎏기준 일반 한우보다 30여 만원이 더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한우뿐 아니라 안동 참마 돼지 또한 이번 구제역으로 4만 마리 전체가 매몰처분되면서 사실상 씨가 말랐다.
이 돼지 또한 브랜드 가치에 따라 비싼 안동산 마를 먹여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보상금 책정에서 `안동 비프’한우나 `안동 참마 돼지’도 일반 가축과 똑같이 취급돼 같은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안동 비프’를 길러온 한 한우 독농가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해당지자체와 손잡고 사육비를 많이 부담해가며 길렀는데도 일반 한우와 똑같은 보상금을 받는다는 게 다소 불만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브랜드’가축 농가의 보상금 차별화 요구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한 씨소나 씨돼지가 아닌 이상 보상금 차별화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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