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에 따르면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 소극장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주소방서는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279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 984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