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안전관리 계도
  • 경북도민일보
경주소방서, 안전관리 계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 소극장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주소방서는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279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 984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