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본 위원회는 그동안 정체불명의 `다문화정책’이나 현재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넘어 이민정책의 이름을 건 공식 기구의 출범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정책 집행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장과 관련, 대학·기관의 이민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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