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지방 경제 살린다
청와대의 연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연내 착공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이 6월부터 일제히 청사 착공에 나서면서 혁신도시건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 청사 신축과 관련,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말까지 청사 신축 대상 공기업 127개 기관 중 80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가 가기 전에 청사를 모두 착수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6월 1차로 기상통신소와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교통안전공단(7월), 대한법률구조공단(9월), 국립종자원(11월) 청사가 착공된다. 대구는 5월에 국립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11월),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교육학술정보원(이상 12월) 청사가 각각 착공된다.
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이상을 공동으로 도급하도록 한국가계약법시행령(`2011년 2월 개정)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신축과 관련, 이전기관 건축비 약 10조원 중 4조원 이상을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그린 1등급 인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10% 이상 사용하고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50%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로 건축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의 개발.보급 등 건축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10개 시·도 혁신도시 추진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청사 착공과 연계해 혁신도시 내에 LH공사 5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APT를 공급(분양)한다. 아울러 혁신도시에 초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등 총 20개 학교를 설립한다.
특히, 혁신도시의 우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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