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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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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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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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000만 원, 의원직 유지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이 배임수재혐의 의혹을 받던 중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배임수재는 뇌물수수 알선 수재 공직선거법과 정치 자금법과는 달리 금고이상 형을 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나 김 부의장이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현 상태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의장은 지난 1월 26일 구미시 산동면발전협의회장으로 있던 중 환경자원화시설 산동면 유치과정에서 감리회사로부터 알선수재를 했다는 혐의로 긴급 구속된 후 2월 18일 오후 금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이와 같은 선고를 받은 것이며, 이에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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