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만 경영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공기업 사장들의 안이한 경영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22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저히 좋아지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빠지면 해임토록 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과 해임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23~12·1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장 업무성과 평가제’ 및 `사장 경영성과계약제’ 등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의 안이한 경영행태를 방지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과 사장간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서의 체결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계약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