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기부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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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기부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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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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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 기부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내 경조사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축·부의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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