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연수원 부지 생활폐기물`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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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연수원 부지 생활폐기물`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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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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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호계면 일원 숭실대 시설 부지에 어지러이 쌓여 있는 생활계폐기물의 모습.
 
 
 
처리 주체·비용 놓고 논란…문경시 매립장 수용 허용에 인근주민들 반발
 
 
 문경시가 호계면 산18번지 일원에 숭실대학교 연수원 및 교육관련 시설을 유치한 장소에서 대량의 생활계 폐기물인 공병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와 숭실대는 2009년 11월 협약을 통해 호계면일원에 이전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투자심의 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이 완료시 지원한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 특별지원금 30억원 중 15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전 부지에 기공식을 가지려다 엄청나게 쌓인 생활계 폐기물 공병 수 백t 처리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 생활계폐기물은 수년 째 방치돼 사실상 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일부만 재활용 업체로 가고 나머지 수백t은 폐기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누가 처리할 것인가와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생활계폐기물인 공병이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공병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상인 임모(50)씨가 농암면에서 수집상을 하다가 공병이 넘쳐 인근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자 임씨가 2008년 8월 호계면 숭실대연수원부지인 K모(53)소유씨 땅을 임대하여 이들 폐기물을 옮기게 된 것.
 그러나 K씨는 자신의 부지를 숭실대에 매매하고 나서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려다 처리비용을 두고 서로 떠넘기는 행태로 일관하자 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K씨는 문경시에 생활계폐기물처리를 시 매립장에서 받아 줄 것을 요구하고 절차를 밝아 매립장에 도착했으나 매립장 인근 주민협의체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각 시군마다 조례에 따라 생활계폐기물은 매립장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주민협의체위원은 “이것은 생활폐기물이기보다는 혼합폐기물”이라며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서 선별해서 들어오면 받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8일 주민협의체와 재차 대책관계를 논의했으나 주민협의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한편 공병주인인 임모씨는 재활용 가능한 일부공병을 K씨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옮겼다면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숭실대 부지 폐공병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태세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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