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연금개혁 방안에 긍정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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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연금개혁 방안에 긍정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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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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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욱/(언론인)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대신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대안을 검토중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금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을 동시에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부담은 늘리되 급여는 줄이겠다는 뜻이다.
 당사자인 공무원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방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의 정년을 늘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연금수령액 감축에 따른 불만의 무마책인 셈이다.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공무원이 먹고 살만 해야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는 틀리지 않다.
 몇몇 나라가 신참 공무원들에게 좋은 조건의 주택을 제공하는 등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은 독직 사건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직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직급과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박봉에 시달리면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를 지닌 공무원이 대다수다.
 그러나 여건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공무원 임금은 100인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90% 수준을 웃돌고 있다.
 직급에 따라 55~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요즘 같은 조기 퇴직 시대에 결코 작지 않은 매력 요인이다.
 여기에 퇴직후 연금수령액은 대다수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 수준을 훨씬 웃돈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처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복지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공무원들은 이런 현실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연금개혁 방안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협력할 때가 됐다.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민 세금을 축내면서까지 일반 국민보다 나은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3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4년전 기금이 고갈된 것은 물론이고 20여년 후에는 적자 규모가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금 보전을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는 고통을 나눠 부담한다는 쪽으로 시각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연금도 적자 보전을 위해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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