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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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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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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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며 차점자와 195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에 비추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 부분에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김장욱기자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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