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며 차점자와 195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에 비추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 부분에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김장욱기자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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