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4.7㎢를 3일~2016년12월0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 구미국가4공단 배후단지 4.26㎢는 기간 만료시점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재지정대상인 구미시 산동면 임천·봉산리, 금전동 일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서 2020년까지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디지털산업 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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