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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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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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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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3억↑  
 
 
 
 대구시는 14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57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55만4852대에 753억8100만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만4422대에 1억9400만원, 승합차 2791대에 7500만원, 특수자동차 379대에 8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178억원, 수성구 161억원, 북구 131억원, 동구 87억원, 달성군 53억원, 중구 51억원, 서구 50억원, 남구 42억원 등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오는 12월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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