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자동차세 일시납부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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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자동차세 일시납부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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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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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율  증가세…은행금리보다 할인혜택 커 절세효과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해주는 일시납부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운영한 결과 관내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5만9910대 중 15.3%에 해당하는 9144건 25억300만원에 이르렀다는 것.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621대, 금액은 4억4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자진 납부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3~5% 안팎과 비교할 때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줘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매매 또는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낸 세액에서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이전등록 때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해 시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며 “연세액 일시납부는 해마다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어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 중 연납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밝혔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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