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토착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는 안동시의원 A씨와 아들이 총 주식의 60.7%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와 지난해 3월10일 C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19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 33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동시장에게 법을 위반해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적정히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앞으로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처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경기 포천과 충남도,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제주, 경남 진주, 인천시 옹진군에서도 이 같은 부당 계약 사실을 적발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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